허위서류로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 도운 간호학과 교수
자격이 없는 수강생들이 허위서류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간호조무사 학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 원장은 유명 사립대에서 간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채승원 판사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을 운영하면서 실습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수강생들의 자격증 발급을 도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학원장 박모(여·46)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채 판사는 "숙련되지 않은 수강생들이 실무에 투입되면 국민보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책임을 타인이나 제도의 탓으로 돌리는 등 진지한 성찰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교수는 2008년 초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서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을 운영하면서 실습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은 수강생 39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채 판사는 또 박 교수 지시를 받고 자신이 소속된 병원에서 허위서류를 떼 준 이 학원 교사 김모(여·53) 간호사와 박모(42)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박 교수의 지시에 따라 각각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수강생들의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교육과정이수증명서를 떼주고 학원 출석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강생들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740시간 이상 학과교육을 받고,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 실습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수강생들이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최소 14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교수 등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이를 이행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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