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뽑은 우리 동네 의원님은 '전과 4범'

2014. 6.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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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토요판] 뉴스분석 왜?

기초후보 전과 공개, 그 뒤…

음주운전 4범에게 맡긴 시정 감시

▶ 투표가 끝나면 끝인가요? 전과 3범 이상의 6·4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의회 의원 후보들을 전수조사했던 <한겨레>가 이번엔 전과 3범 이상의 당선자들을 골라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당선자들은 앞으로 유권자의 삶을 바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집행할 민의의 대변자들입니다. 품위와 양심을 지킬 의무도 있습니다. 유권자가 지방자치를 더 잘 감시하고 지켜보라는 취지에서 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36조 1항)

"지방의회 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2항)

6·4 지방선거가 끝났다. <한겨레>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 등 기초선거 후보자 가운데 전과기록이 3건 이상인 후보의 구체적인 혐의를 전수조사(<한겨레> 5월31일치 1·3·4면 참조)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전과 여부 및 건수만 언론에 제공해 전체 후보자의 구체적 혐의의 면모가 드러난 적이 없었다.

전과 3범 이상의 기초후보 중6·4 지방선거에 당선된 200명구체적인 혐의 내용 전수조사음주운전 3범 이상 10명, 뺑소니 5명뇌물공여·향정신성의약품 위반횡령·장물취득·상습도박'생업과 관련성'을 참작하기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았다

당 후보 공천 과정에서 정말 걸렀을까

<한겨레>는 이에 대한 후속 보도로 3건 이상 전과기록이 있는 기초선거 후보 중에 누가 당선되었고 이들의 혐의는 무엇인지 다시 분석했다. 많은 기초선거 당선자가 다종다양한 범죄 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선거 전에 <한겨레>가 분석 대상으로 삼은 전과 3건 이상 기초선거 후보자는 모두 595명이었고, 선관위 통계를 보면 이 중 200명이 당선됐다.

기초후보 정당공천 폐지가 여야의 공통 대선공약이었고 기초지방자치 개혁이 정치권의 의제였던 점에 착안해 광역자치단체장·광역의원 당선자가 아니라 기초선거 당선자를 취재 대상으로 좁혔다. 한 번의 범죄기록이 '연좌제'처럼 활용되면 안 된다는 경계심에 전과 3범 이상만 분석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금을 받는 공당의 심사를 거쳤다는 점에서 정당공천 기초선거 당선자의 전과기록을 더 집중분석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 뺑소니, 위증, 사기,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생업과 무관한 것으로 '정상참작'의 여지가 적어 보이는 범죄 혐의에 주목했다.

일단 음주운전·무면허운전·뺑소니 전과가 단연 눈에 띄었다. 음주운전 전과자가 86명 이상으로 분석됐다. 일부 당선자는 후보자 등록 당시 선관위에 '도로교통법 위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이라고만 신고한 까닭에 실제 음주운전 전과자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명확히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한겨레>가 분석한 결과, 200명 중 음주운전 전과 3범이 9명이었고 논산시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이계천(51) 당선자는 2002~2013년 음주운전 유죄판결을 4번 받았다. 음주운전 전과자 중 5명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동시에 저질렀다. 이계천 당선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직업이 농사라 자연스럽게 술을 자주 마시다 보니 음주운전 전과가 늘었다"며 "음주 전과가 공천 과정에서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유권자에게 죄송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무면허운전 전과자는 20명이었는데 대전시 동구의회 의원으로 뽑힌 새정치민주연합 강정규(49) 당선자, 같은 대전 동구의회 의원 새누리당 원용석(61) 당선자는 무면허운전 전과가 3건이었다. 속칭 '뺑소니'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 전과는 경북 경주시의회 의원 새누리당 김항대(59) 당선자 등 5명이었다. 음주측정 거부(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자는 8명이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김종훈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 위원장인 이윤석 의원은 전과자 후보 심사 당시 '생업과의 관련성' 및 '전과를 가졌더라도 이전에 당선되어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참작했다고 <한겨레>에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두 의원 모두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경우 엄격히 심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결과다.

이외에도 도저히 '생업과의 관련성'을 추측하기 어려운 혐의가 많았다. 경남 산청군의회 무소속 이승화(58) 당선자, 충북 보은군의회 무소속 박범출(49) 당선자, 경북 김천시의회 무소속 이우청(47) 당선자 등 3명은 각각 1999년, 2013년, 1990년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옥천군의회 새누리당 민경술(65) 당선자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2011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경북 울진군의회 이세진(65) 무소속 당선자는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1998년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선자는 17명이었다. 경기 광명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춘(47) 당선자와 서울시 중랑구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최경보(48) 당선자는 각각 1989년과 2000년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경기 안양시의회 비례대표에 선출된 새정치민주연합 임영란(51) 당선자는 장물취득 혐의로 1994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었다. 횡령 혐의 전과자는 4명, 도박 및 상습도박 전과자는 7명이었다. 이 중 충남 홍성군의회 무소속 윤용관(47) 당선자는 1992~2009년 도박 전과 4건을 기록했다. 전남 함평군의회 무소속 이진섭(72) 당선자는 1976~1982년 상습도박 전과 3건을 기록했고 충남 예산군의회 무소속 박응수(54) 당선자는 1997년 한 해 상습도박 혐의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 중구청장에 뽑힌 새누리당 김홍섭(65) 당선자와 경남 사천시의회 의원 새누리당 이종범(54) 당선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수조사 엑셀파일은 인터넷에 별도 공개

국가보안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전과 당선자는 9명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무소속이었다. 전과 3건 이상인 기초단체장 당선자는 8명이었고, 나머지는 구·시·군의회 의원 당선자들이었다. 소속별로는 새정치민주연합 71명, 새누리당 64명, 통합진보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51명 차례였다.

공직선거법 49조 12항에 따라, 선관위는 선거일 이후에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겨레>는 5월31일 온라인에 별도로 공개한 '전과 5건 이상 기초선거 후보자 범죄혐의 전수조사 결과'를 6월5일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러나 명예훼손 법률자문을 거친 결과, 당선자 전과기록의 경우 유권자가 당선 이후 기초단체장·기초의원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공익적 성격을 가지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전과기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면 제약 때문에 전과 6건 이상 당선자의 전과 정보만 공개했으며, 지면과 별도로 '전과 3건 이상 기초선거 당선자 200명의 범죄혐의 전수조사 결과'를 엑셀파일 형태로 인터넷한겨레(www.hani.co.kr)에 공개한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전과 3건 이상 기초선거 당선자 200명의 범죄혐의 전수조사 결과'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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