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 불완전판매하면 배상책임진다

권화순 기자 2014. 6. 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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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시행 예정..보험대리점협회가 모든 GA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올 하반기 시행 예정...보험대리점협회가 모든 GA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올 하반기부터 보험 대리점(GA)이 보험 계약자에게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직접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는 GA가 보험을 잘 못 팔더라도 배상책임은 보험사가 졌다.

또 보험대리점협회에 자율규제권을 부여하고 소속 설계사 100인 인하 대리점도 이 협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보험대리점이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A의 불완전 판매율은 2012회계연도 기준으로 9.1%를 기록, 생보사(3.8%)와 손보사(2.1%)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소비자 보호가 취약하다"면서 "법률 개정안 등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GA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말 현재 GA 소속 설계사는 17만9000명으로 지난해 9월 16만여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소속 설계사가 500명 이상인 대형 GA는 35곳으로 성장세가 가파르다. 이들은 3월 말 현재 소속 설계사가 8만 명에 육박하며 반년 전에 비해 1만 명 가량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또 보험대리점협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리점협회는 생·손보협회와 달리 자율규제가 없는 임의적인기관에 불과하다. 현재 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GA만 이 협회에 등록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리점협회에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설계사 100인 이하 대리점도 이 협회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GA에서 불완전판매를 할 경우 보험사가 나몰라라하고 GA는 폐업을 하면 소비자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면서 "GA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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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권화순기자 fire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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