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국기 게양법, "차량에는 왼쪽?" 알고보니..

이슈팀 이원광 기자 2014. 6. 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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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원광기자]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한 어린이가 전사자의 묘비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사진=뉴스1

6일 '제 59회 현충일'을 맞아 국기 게양하는 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기는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국경일과 기념일 중 현충일(6월6일), 국군의 날(10월1일)에 의무적으로 게양해야한다. 이외에도 정부가 따로 지정한 날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에 달아야한다.

현충일 등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이 때 주변 다른 기도 조기로 게양해야 한다.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 달아야 한다.

국기 게양법 / 사진=안전행정부 제공

한편 국기는 의무 게양일이 아닌 평일에도 달고자 하면 누구든지 달 수 있다. 그러나 학교나 군부대는 오전 7시부터 게양해 3월~10월까지는 오후 6시, 11월~2월에는 오후 5시 하기한다. 심한 눈과 비, 바람 등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달지 않는다.

단독·공동 주택의 경우 집 밖에서 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주변에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출입구 위 벽면 중앙에 게양한다. 차량은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에 게양한다.

건물 또는 차량 구조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경우 게양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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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원광기자 dem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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