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윤리규범 개정..경·조사금 수수 금지
2014. 6. 5. 17:15
포스코가 경조사금을 받지 않는 등 윤리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는 윤리규범 선포 11주년인 지난 2일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인권존중, 환경보호 등 기업 윤리경영의 새 흐름을 반영한 윤리규범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윤리규범에는 사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경조사금 수수 금지 등이 담겼다. 이번 규범은 투자자 보호, 친환경 경영, 상생, 사회공헌 등 기존 내용들이 한층 보완됐다고 포스코 측은 설명했다. 또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인권 존중 관련 내용도 담겼다.
포스코는 개정된 윤리규범의 이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진단하기로 했다.
[홍종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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