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참 쉬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기자 2014. 5. 2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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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PB의 머니콜 - 박훈규 하나은행 이촌동 골드클럽 PB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신고 기한이 6월 2일로 다가온 상황.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사항들을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소득은 크게 노동소득과 불로소득으로 나눠진다. 노동소득에는 다시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등이 있고 불로소득에는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이 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해서 2월에 세금이 확정되고 사업소득과 불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 분들은 모든 소득을 다 검토해 전년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5월에 마무리가 된다. 따라서 노동소득만 있는 분들은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 신고할 절차가 없다고 보면 되겠다.그런데 기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까지 합쳐 전반적인 원천징수액과 공제항목을 비교해 추가 납부 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 후 납부를 해야한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 많을 것이다. 5월에 우편물 온 것 중,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자가 확실하다. 우편물 수령도 안 했는데 영 찜찜하다면 지금 국세청 홈텍스시스템(HTS)에 접속해 확인해보자.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해 쪽지를 확인하면 되겠다. 여기에서 신고 안내문을 출력할 수 있다. ◇ 조회가 되면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한가?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에 보면 신고유형과 기장의무 안내 부분이 있다. 기장의무 소득확인 (부가세 신고나 현황신고를 통해서 이미 진행된) 안내를 보고 기본적으로 스스로 챙겨서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아니면 복식부기나 신고대리 업무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한다. 이 때 거래하는 세무사나 은행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기장을 맡긴 세무사가 있다면 소정의 조정료를 받고 신고업무를 대리할 것이고, 시중은행이나 증권사 VIP들에게는 세무법인 신고대행서비스도 제공되니 문의를 해보면 되겠다. 신고대행 의뢰할 때 준비서류로는 1.종합소득세신고 안내문 2.주민등록등본(부양가족 체크) 3.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홈텍스나 건강보험공단) 4.공제대상금액 증빙서류다. ◇ 연말정산처럼 사업에서 발생하는 경비를 받기위해 준비할 서류는?일단 종소세의 기본 선행 준비자료는 부가세신고자료와 현황신고자료다. 국세청에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만 잘 해 놓으셔도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주요 경비준비사항으로는 인건비 내역, 임차료 내역(세금계가 없이도 입금계좌내역 등 준비) 그리고 매월 나가는 통신비, 수도광열비, 각종 공과금 내역서도 챙겨야 한다. 간이 영수증은 3만원까지 경비로 인정이 가능하고 수령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쓸데 없는 오해를 받지 않는다. 공과금 등은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3만원 초과되더라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니 잘 챙겨야 한다. 사업과 관련한 대출금 이자내역이나 택배비 영수증 등도 잘 챙기면 도움이 된다.(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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