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기업 지자체 수의계약 조건 완화

2014. 5. 12.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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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견적 상한 5000만원 이하로

[서울신문]이르면 오는 8월부터 여성과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이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할 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 상한선을 5000만원 이하로 높일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이란 업체 한곳에만 공식적으로 견적을 의뢰한 뒤 계약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여성기업은 여성 대표가 있는 회사 또는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뜻하며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다.

안행부는 지난 2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은 뒤 오는 8월 개정된 시행령이 적용,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추정 계약 가격이 2000만원 이하일 때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다. 앞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이미 지난 1월 여성, 장애인기업에 대해 1인 견적에 따른 수의계약 범위를 5000만원으로 높인 상태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난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는 물론 여성단체와 중소기업 등에서 여러 차례 건의됐던 사항"이라면서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의 품질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부진에 빠진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매 사정을 호전시키기 위해 수의계약 상한선을 높였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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