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된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정황 드러나

2014. 5. 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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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관할 공무원을 동원해 타후보 동향 등을 파악한 혐의로 대구검찰에 고발된 윤순영(62) 대구 중구청장이 지난 2012년 4월11일 치르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도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7일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윤 구청장의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윤 구청장은 2012년 3월2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명목으로 업무추진비 14만원(10명 참석)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어 같은달 31일 '국회의원 선거업무 추진 직원격려 간담회' 10만7000원(7명 참석) 업무추진비 카드결제, 같은해 4월10일 '주민자치센터관리 및 선거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업무추진비 9만1000원(7명 참석)을 카드로 결제했다.

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 날인 같은달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노고가 많은 관계자 격려 간담회'로 업무추진비 22만원(10명 참석)을 각각 카드로 지출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윤 구청장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업무를 전담했던 자치행정계 직원, 주민자치센터관리 직원 등의 선거업무를 격려하기 위해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구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를 전담했던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면 한번에 해당 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해당 부서장이 격려하면 될 것이지 윤 구청장이 굳이 4번에 걸쳐 특정인을 대상으로 간담회 모임을 가진다는 것은 무언가를 지시하고자 했던 등의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관련 내용은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도환 국제인권연맹 상임위원은 "6ㆍ4지방선거 새누리당 대구 중구청장 후보로 확정된 윤 구청장이 현직 구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했던 의혹이 있는 것 같다"며 "윤 구청장이 지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개입 이외에도 오는 6월4일 치르질 지방선거에서도 본인이 승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실제 윤 구청장은 지난 3월27일 대구시 중구 남산동 주민센터 공무원 김모 씨를 통해 중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S 예비후보에 대해 동향보고서를 작성ㆍ보고토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S 후보의 생년월일, 전입지, 전입신고지, 전입신고시간, 동행자를 비롯해 참고사항으로 이날 주민센터를 방문한 구의원 출마자와 동행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 상임위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6개월 공소시효가 지나버려 법적인 책임을 당장 물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현직 공무원이 동원된 이번 동향보고서는 공직선거법위반(부정선거운동죄), 지방공문원법 위반(정치운동죄), 주민등록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이를 사주한 윤 구청장과 해당 공무원은 법적인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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