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차등적 완화 방안 마련해야"

황상욱 2014. 5. 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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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의 일괄규제가 국내 금융경제의 거시안정성 유지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시장 구조변화 및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접근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5일 하나금융연구소 이휘정 수석연구원은 "분할상환대출이나 신규 주택구입이 확인된 대출에 대해 제한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도입의 취지와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도입된 LTV는 금융기관 자산건전성관리와 더불어 주택수요 조절을 통한 주택가격 안정화 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도입 당시 60%로 설정됐다가 2004년 투기지역에 대해 40%로 하향조정됐고 전지역 투기지역 해제가 완료된 이후인 2009년 수도권 LTV를 60%에서 50%로 변경됐다.

그러나 정부의 일괄규제로 인해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평균LTV는 50% 내외로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라는 게 이 연구원의 설명이다. 그는 "미국(76%), 영국(85%), 일본(73%), 유럽평균(68%)에 비해 우리는 50% 이하로 현격히 낮다"며 "국내 가계가 불리한 주택금융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대출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캐나다의 경우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과 차환대출의 최대LTV를 각각 95%, 80%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국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자금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매입)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 자금조달 목적이 신규 주택구입인 대출을 구분해 LTV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이 연구원의 주장이다.

이 연구원은 "정부규제를 완화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주택시장 상황 및 손실가능성을 반영해 LTV 및 대출금리 책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LTV규제완화로 인한 역효과의 우려보다 시장가격에 의한 효율적 자원배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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