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어떻게 되나, 65세이상 406만명 20만원 지급
기초연금 수급자격
[TV리포트=김명석 기자] 정부와 여당의 기초연금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만65세 이상 노인의 70%에 해당하는 447만명이 오는 7월부터 월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이중 406만명이 최대액인 월 20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발표된 정부 원안에서 12만명쯤 늘어났다. 2015년 기준 805억원이 추가로 든다. 최대액을 받는 노인 비율도 전체 노인의 62%에서 64%로 미세 조정됐다. 나머지 41만명은 원래 계획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정액을 깎아 월 10만~20만원을 차등지급 받게 된다.
일부 수정되긴 했지만 '국민연금 연계'는 원안대로 살아남았다.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 이후 10개월 가까운 여야 논쟁의 결과가 고작 12만명의 연금액 및 몇만원을 조정하는 데 그쳤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다. 전체 노인을 소득인정액(재산 및 소득을 계산한 것)에 따라 줄을 세운 뒤 하위 70%에게 수급자격을 준다. 따라서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라면 기초연금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신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이 다소 달라진다.
골프회원권과 3000cc 이상의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노인은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또 자녀 명의 주택에 살더라도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아면 일부 소득으로 간주된다.
지난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은 월 83만원이 커트라인이다. 부부는 월 133만원 이상은 탈락. 부동산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공시지가 4억6000만원 이상을 보유한 부부(1인가구 3억원)는 소득이 0원이어도 기초연금을 받지는 못한다.
금융자산만 있다면 부부는 3억4000만원, 1인은 2억2000만원이 기준선이며 하위 70%에 속했다면 다음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변수가 된다.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전액 받게 된다.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월 6500만원씩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은 월 10만원까지 줄게 된다.
소액 장기가입자의 경우 감액규정을 없애 무조건 최대액을 보장하기로 해 이로써 구제되는 이들은 약 12만명이다.
김명석 기자 kms0228@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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