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고용노동부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출시

정현수 기자 2014. 4. 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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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직자에서 재직 근로자까지 전자카드 발급

[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기존 구직자에서 재직 근로자까지 전자카드 발급]

신한카드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가 4월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기존 구직자에서 재직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는 기존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과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합한 제도다. 기존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이직 예정자 뿐 아니라 50세 이상 근로자, 3년간 회사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근로자까지 확대 지원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카드 발급을 하게 되면 퇴사하거나 휴직 중이더라도 1년간 최대 200만원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지정훈련기관에서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다. 신한카드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자로 선정됐다.

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 지식포털 HRD-Net(www.hrd.go.kr)나 전국 49개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의 경우 전국 고용센터 인근 신한은행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자비부담이 있는 경우에만 결제하고 수강할 수 있다. 기존에는 훈련비를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고용센터를 통해 환급받았다. 또 강좌 수강시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출석체크를 할 수 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최근 근로자들도 직무능력 향상뿐 아니라 은퇴 준비 차원에서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신한금융그룹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에도 공익적 차원에서 고용안정과 취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객 편익을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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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기자 gustn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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