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불법도축 판매업자 검거
박영수기자 2014. 4. 29. 18:01
흑염소 불법 도축업자와 판매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9일 비위생적인 창고 등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를 불법 도축해 염소고기 전문식당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한모(54) 씨 부부 등 불법 도축업자 5명과 음식점 업주 임모(3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김해시 진례면 소재 농원 창고에서 흑염소 113마리를 불법 도축한 후 정상적인 도축장에서 도축된 흑염소인 것처럼 허가된 도축장소가 기재된 표시스티커를 임의 제작해 부착하는 방법으로 경남·부산 일대 염소고기 전문식당 50곳에 915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함양·고성 일대에서 염소농장, 건강원 등을 운영하는 김모(56), 박모(49), 권모(44) 씨 등 3명도 무허가 도축시설을 갖춘 후 흑염소 112마리를 1마리당 5만 원을 받고 불법 도축해 고성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 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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