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국가건설기준센터 설치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조현철 2014. 4. 2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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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조현철 기자 = 새누리당 강길부 의원(울산 울주)은 29일 관리주체별로 칸막이식으로 정비되고 있는 건설기준 체계를 국가건설기준센터 설치를 통한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복잡한 건설기준의 정비는 물론 건설산업 신기술의 적시 적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의 건설기준은 공사 관계자가 설계 및 공사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서 시설물의 안전·품질 및 공사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중요한 지적 자산이자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기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50개의 설계 및 시공기준이 20여개의 학회·협회 등에서 분산관리되고 있다. 기준의 정비 주기가 미국 및 유렵의 3년보다 긴 평균 6년으로서 건설기준 간의 중복·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분량이 방대해 건설기술자가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사비를 절감하고 안전·품질·환경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 또는 기술개발 성과가 제때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선진외국처럼 상설 전담기관을 통한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은 "건설기준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사비 절감에 기여하고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높다"면서 "위기에 처한 건설산업의 활로를 찾기 위해선 국내를 넘어 해외사업 활성화에 힘을 써야 하는 상황인 만큼 국가건설기준센터가 전 근대적인 법규나 기준 및 관행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국내 기준의 세계화 유도에 힘써 건설산업 활성화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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