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염소 불법도축·판매 업자 6명 적발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29일 무허가 작업장에서 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이를 식당에 판매한 도축업자 5명과 음식점 업주 1명 등 6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염소농장을 운영하는 한모(54)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김해시 진례면 A농원 창고에서 흑염소 113마리를 불법 도축한 후 부산·경남지역 염소고기 전문식당 50곳에 판매한 혐의다.
염소농장과 건강원 등을 운영하는 김모(56), 박모(49), 권모(44)씨도 함양과 고성 일대에 무허가 도축 시설을 갖추고 흑염소 112마리를 불법 도축해 고성의 식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업주인 임모(37)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 도축된 염소고기 108마리를 제공 받아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염소불고기 등으로 조리해 판매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벌금형 선고를 받은 한씨는 불법 도축을 숨기기 위해 허가된 도축장소가 인쇄된 표시스티커를 만들어 붙이고 정상적으로 발급된 도축증명서를 복사해 식당에 건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 도축의 경우 병에 걸려 항생제를 맞은 염소나 이미 죽은 염소를 몰래 도축할 수도 있다"며 "도축 과정에서 비위생적인 도구를 쓴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 피해는 소비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덕업자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죄질이 중한 고질적·조직적·상습적인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히 사법처리 하겠다"며 "이후에는 지자체와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해 재발 방지 및 불법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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