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심화영 2014. 4. 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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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허가 서류, 클릭만으로 OK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인ㆍ허가 등 민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 여러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서 발급 받지 않아도, 민원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확인ㆍ처리해 민원인 불편을 개선한 전자정부서비스를 말합니다.

2003년 행정자치부(현 안전행정부)는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행정ㆍ공공ㆍ금융기관 간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05년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내용과 최근 사례=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민원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조회ㆍ확인하는 `정보조회 서비스',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를 안전하게 송수신하는 `정보유통 서비스', △민원인이 `민원24' 등 온라인으로 처리한 민원서류를 등록ㆍ보관ㆍ조회할 수 있게 하는 `전자민원서류관리서비스'가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전에는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ㆍ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일일이 관공서를 찾아다니면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객 본인이 희망하면 은행창구 직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해당 구비서류 정보를 직접 조회ㆍ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고객은 편리하게 은행서비스를 받고, 한편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지하철ㆍ공항 등 6개 기관에서 제공하는 유실물 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유실물 종합안내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는데, 그간 분실물은 기관마다 관리해 국민들이 일일이 해당기관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실물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서로 연계해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게 되면서 이러한 불편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이러한 제도개선도 운전면허시험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올 3월부터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가 일부 금융기관에서 시범 실시 중이며, 8월부터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되게 되면, 도용한 신분증으로 만든 대포통장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부터 적용될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정보 공동이용'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지금까지는 수험생이 가산점을 적용 받기 위해서 시험당일 OMR 답안지에 가산비율을 직접 표기하고 이를 사후에 검증했습니다. 반면 올해부터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가산점을 신청하면 안전행정부가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가산점 부여요건을 사전 검증한 후 점수에 반영합니다. 이에 따라 가산점 착오 신청에 따른 수험생의 불이익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및 이용절차는=2014년 현재 중앙부처, 시도ㆍ시군구 등 모든 행정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공공기관, 국민은행ㆍ농협은행과 같은 시중은행, 교육청ㆍ대학교 같은 기관들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신청, 가계대출 등 2600여 사무에 주민등록등ㆍ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141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려는 기관은 우선 공동이용하려는 대상정보와 범위, 이용목적ㆍ방식 등을 정해 공동이용을 신청하면, 센터는 공동이용의 필요성, 법적근거 등을 심사, 이용기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용기관으로 지정되면 센터는 보유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동이용 사무를 승인하고 공동이용시스템에 해당사항을 등록합니다. 그런 후에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는 승인된 사무에 대해 공동이용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함으로써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시간, 교통비, 서류발급비 등의 사회적 비용 절감액이 2013년 한 해에만 7100여억원이나 되고, 더불어 종이 없는 행정 실현으로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심화영기자 dorothy@

도움말=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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