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증명서 30일부터 재외공관서 발급 가능

2014. 4. 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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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내에서만 발급받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오는 30일부터 전 재외공관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30일부터 전 재외공관에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 위임장을 국내로 보내고 위임받은 사람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읍·면·동에 발급 신청을 해야만 했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도 출입국사실증명서를 받을 수 있게 돼 운전면허 적성검사 연기와 인터넷·전화 해지 등에 필요한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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