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됐다

안은선 기자 2014. 4. 11.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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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 예고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아파트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10일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우선 층간소음의 범위를 아이들이 뛰는 동작, 운동기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 피아노 등의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단,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주택 건설 시에 소음성능이 결정되는 부분으로, 입주민의 의지에 따라 소음조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 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 대상에 포함된다.

이러한 층간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Leq)'의 경우 주간 43dB(A), 야간 38dB(A)을,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dB(A), 야간 52dB(A)을 기준으로 한다.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며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한다. 또 57㏈은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이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그 수치가 가장 높은 소음을 뜻한다.

국토부는 "이 기준은 거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며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소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발생 시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중재하는 근거로 쓰인다. 당사자 간 화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기구에서 화해·조정을 할 때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주택관리공단에 위탁해 운영하는 '우리家 함께 행복지원센타'를 지난 8일 개소해 층간소음 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고,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20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1661-2642)'를 올해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어 이웃 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돼 이웃 간 갈등 해결이나 국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은 오는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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