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이웃과 다툼 해결 기대'

연예뉴스팀 기자 2014. 4. 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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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연예뉴스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이웃과 다툼 해결 기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소식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특별한 소식을 전하며 큰 관심을 자아냈다.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아 발표한 것.

당국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다.

발표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은 직접충격소음과 피아노 및 텔레비전 같은 공기전달소음으로 규정했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급배수 소음은 제외된다고 언급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주간 43㏈-야간 38㏈, '최고소음도'는 주간 57㏈-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모든 소음 및 음성을 측정하여 제재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많아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소식에 네티즌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아이디어 좋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이제 따질 수 있어!"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반갑다"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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