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불구 '실효성·형평성' 논란

정재호 2014. 4. 1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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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됐지만 실효성과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우선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단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된다.

층간소음이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다. 직접충격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3㏈-야간 38㏈,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야간 52㏈로 기준이 정해졌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뛰는 소리는 40~50㏈, 의자를 끌거나 양변기의 물 내리는 소음은 60㏈ 정도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체 아파트의 75%에 달하는 2005년 7월 이전에 승인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기준을 5㏈씩 완화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낮에는 48㏈까지 소음이 아니게 된다.

골프공을 계속 떨어뜨리고 일부러 쿵쿵 소리 내 걸어도 기준치를 넘지 않는 것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으로는 실제 생활 소음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법원이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서 진행되는 각종 분쟁 조정에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뿐 근본적으로 층간소음을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2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은 층간소음 법적 기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전해져 형평성 내지는 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될 정도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만5455건으로 2012년 7021건보다 2배 이상 폭증했다.

정재호 (kem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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