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마련, 이웃갈등 줄어드나

2014. 4. 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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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빈번한 요즘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규칙은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또 위·아래층 가구 간의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쉽게 말해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의미한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은 규정했다. 공기전달소음에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하도록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 주부평가단이 직접 소음을 듣고 그 소음이 견딜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청감도(귀에 잘 들리는 정도) 실험을 해 마련한 것이다. 이 기준은 입주민이 실내에서 무심하게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한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이 이제 좀 사라지려나",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읽어봐도 모르겠어", "우리집도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벗어나는 거 아닌지 봐야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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