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법으로 금지 추진..위반시 과태료 1천만원

경남 2014. 4. 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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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의원, 신용정보법 개정안 발의.."업계 자율에 의존하는 관행 철패 위해"

[경남CBS 송봉준 기자]

개인신용정보가 고객 의사와 상관없이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재경 국회의원(새누리당·진주을·정무위원회)은 7일 "금융거리에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활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고 선택적 동의사항에 대한 미동의를 이유로 해당금융거래 등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사들이 개인신용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해 온 관행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대신, '표준동의서'에 따른 업계 자율규제에만 맡겨왔다. 그러나 이같은 금융당국의 안일한 대처는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돼 왔다.

김재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매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똑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호하고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신용정보법 개정이 필수적이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더욱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bjs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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