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산불피해 매년 감소, 2011년 8.56ha → 올해 0.88ha
【보령=뉴시스】이진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산불발생을 조사한 결과 산불발생 82건 중 75.6%인 62건이 2~4월 건조한 봄철에 발생했으며 시간대는 낮 12시~오후 6시 79.2%인 65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 20건 8.56ha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2012년 33건 4.2ha ▲지난해 18건 2.16ha로 피해면적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1년 발생건수 1건당 피해면적이 0.42ha 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에는 건당 0.08ha로 대폭 감소했다.
이는 봄철 산불방지에 전 공직자가 신속한 초등대처로 피해면적 감소에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는 매년 3월 20일게 부터 시작하던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건조한 날씨가 이어짐에 따라 올부터는 12일 앞당긴 3월 8일부터 조기운영을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을 위해 전 공직자가 특별근무를 실시해 왔다.
또 식목일과 청명 및 한식 전후인 4월 3일부터 8일까지는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위해 성묘객 집중 예상 지역에 공무원을 현장 배치하는 등 비상체계로 전환했으며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을 활용해 야간 산불감시대도 편성·운영하는 등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했다.
시는 앞으로도 산나물 채취시기인 5월 말까지 산나물 채취 길목에 산불감시원을 집중배치하고 산나물 채취 모집관광을 차단하는 한편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단속을 강화하는 등 마지막까지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의 선제적 조치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산림 인근지 100m 이내의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삼가고 건조주의보 발령 등 산불위험시기는 입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위험기간 중 논·밭두렁 불법 소각 시 과태료 50만원,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시 30만원, 산림 실화 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jin226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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