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직원 9709억원 허위 확인서 발급 적발..검찰 고발(종합)

전재호 기자 2014. 4. 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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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팀장, 부동산개발업체에 3600억원 허위 예금입금증 발급 '대출예정 확인서' 등 6101억원 규모 가짜 임의확인서도 발행 금감원, 전 금융사에 공문.."유사사례 없도록 주의하라" 촉구

국민은행 직원이 부동산 개발업체에 9709억원대의 허위 예금입금증·현금보관증·대출예정 확인서 등을 발급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이 부동산 개발업체는 국민은행이 발급해준 예금입금증 등을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직원이 발부한 입금확인증, 입금 및 지급예정 확인증, 문서발급 및 대출예정 확인증 등의 문서는 은행에서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양식의 허위 문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국민은행으로부터 보고받고 전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일 모 지점 팀장인 이모씨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강모씨에게 허위 확인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씨와 강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이씨를 대기발령한 뒤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씨가 허위 확인서를 발급하기 시작한 것은 올 2월부터이며 지점이나 법인인감을 쓰지 않고 자신의 명판과 직인, 사인을 날인해 허위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씨가 발급한 허위 확인서는 예금입금증이 4건(3600억원), 현금보관증이 8건(8억원) 이었다. 예금입금증은 실제 예금이 없는데 예금이 입금된 것처럼 꾸민 것이다. 현금보관증은 제3자의 차용자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문서다.

이씨는 임금예정 확인서, 지급예정 확인서, 문서발급예정 확인서, 대출예정 확인서 등 10건의 위조 확인서도 발급했다. 10건의 금액은 무려 6101억원에 달했다. 입금 및 지급예정 확인서는 예금이 입금되면 예금주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이며 문서발급·대출예정 확인서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대출신청을 받아 대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확인서다.

국민은행은 3월 30일 영업점의 제보를 받고 본부 차원에서 자체 조사해 이런 사실을 적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없으며 예금 입금증, 현금보관증, 기타 임의 확인서 등은 은행에서 사용하지 않는 임의 양식이다"며 "이런 양식이 사기수법에 악용될 수 있으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개발업체가 사업 수주 등에 이용하기 위해 이씨와 짜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씨가 강씨에게 허위로 발급한 확인서는 조잡한 문서여서 사업에 쓸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씨가 업체의 부탁을 받고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이 자체 조사에서 이번 사건을 적발한 뒤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 금융사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촉구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일이 큰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은 적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유사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업계와 논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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