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지식쇼핑 등 가격비교사이트, 광고상품을 '추천상품'인양 포장

전상희 2014. 4. 6.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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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쇼핑 등 가격비교 사이트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이유는 광고상품인데도 이런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고 '추천상품'이나 '스페셜상품' 등으로 포장해 상품을 게시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채 일부 상품을 우수 제품이거나 특별혜택 상품인 것처럼 포장한 인터넷 가격비교사이트 4곳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제재 대상이 된 사이트는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 쇼핑하우, 어바웃, 다나와 등이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이중 네이버 지식쇼핑은 상품광고인 '프리미엄 추천상품'이라는 목록을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시켰다. 그리고 쉽게 알아채기 어려운 작은 크기의 영문자 표기(AD)만으로 광고임을 알렸다.

특별 혜택을 주는 상품들로 인식되는 '기획전/이벤트', '포커스코너'는 사실상 광고상품만 모아놓은 코너인데도 광고라는 표기를 전혀 하지 않는 꼼수를 발휘한 것.

다음 쇼핑하우 역시 광고상품 코너인 '추천 아이템', '소호 베스트 100', '프리미엄 소호', '추천소호몰', '베스트소호룸' 등을 운영하면서 광고임을 알리지 않았다.

심주은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들로 인식되는 영역에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게시했음에도 관련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이는 구매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기만적 유인행위"라고 지적했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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