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사각지대] 미니버스·1톤트럭은 빌려줄 수 없는 렌터카 회사

세종 2014. 4. 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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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차종제한 없고 일본도 29인승 이하 버스·화물차 모두 가능 버스·화물차 빌리려면 운전기사까지 함께 이용해야

공무원 김모씨(31세)는 올해 초 정부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세종시 인근 대전으로 이사왔다. 김씨는 아직 미혼인데다 서울에서도 자취를 하고 있어 짐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따로 이사업체를 부르지 않고 친구와 둘이서 이사를 할 생각이었다. 김씨와 김씨 친구 모두 1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어 렌터카 회사에 용달차만 한 대 빌리기로 했다. 그런데 용달차는 렌터카 회사의 대여 품목이 아니었다. 용달회사에서는 용달차만 빌려주지 않았다. 결국 김씨는 18만원을 내고 용달차와 기사까지 함께 불러 이사를 했다.

렌터카 회사에서 화물차를 빌릴 수 없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때문이다. 시행규칙에서는 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를 나열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 까지만 빌려줄 수 있게 돼있다. 16인승 이상의 버스나 트럭,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은 대여 대상이 아니다. 만약 버스나 화물차를 이용하려면 전세버스회사나 개별 용달회사를 통해 차와 기사를 함께 이용해야 한다.

이런 법 때문에 애꿎은 차를 개조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 단체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미니버스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승합차의 경우 12인승까지만 나오고 15인승 차량은 절판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렌터카 회사들은 25인승 미니버스를 산 후 좌석 10개를 뜯어내고 15인승으로 바꿔 대여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전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에도 렌터카 회사에서 29인승 이하 버스와 화물자동차를 대여해 주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차종제한 자체가 없다"며 "고객 수요가 많은 미니버스나 1톤 트럭까지만이라도 차종을 늘려주면 렌터카 회사들도 도움이 되고 이용하려는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했다. 필요할 경우 차만 빌리면 되니 가격 면에서도 소비자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렌터카와 비슷한 리스차의 경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아닌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아 차종 제한 없이 차를 빌려주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서는 대여자동차 차종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소극적이다. 렌터카 회사의 차종제한을 풀어주면 전세버스조합과 화물연대, 용달연합회 등 손해를 보는 이익단체들의 반대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대여자동차라는 것이 없고 전세 여객자동차로 묶어서 관리하다 대여자동차가 분리해 나오면서 버스는 전세버스 회사가 하고 승용차는 대여자동차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업역을 분류했는데 대여자동차가 버스까지 들어가면 업역을 침범하게 돼 전세버스 회사의 피해가 커진다"며 "용달 화물차도 지금도 화물 물량에 비해 차가 남는데 렌터카 회사까지 차를 빌려주면 피해가 더 커져서 확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버스는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타는 차라서 안전이 특히 중요해 사업용 버스를 운전하려면 1종대형면허 외에도 버스운전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버스를 1종 대형면허만 있다고 빌려주면 안전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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