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골프장 돌며 물품 보관함 턴 40대 구속

2014. 4. 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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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1일 골프장 물품 보관함에서 남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41)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최근까지 약 3개월 동안 서울, 경기, 충남, 충북 등지 골프장을 돌며 남의 물품 보관함에서 모두 5천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들이 골프를 즐기고서 샤워하러 간 사이 탈의실 물품 보관함 열쇠를 빼돌려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롤렉스 시계, 명품 골프채 등 보관함 안에 있던 물품을 손에 집히는 대로 털어갔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골프장을 드나드는 이들이 샤워 중에는 물품 보관함 열쇠를 소홀히 관리하는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연습장에 다니며 미리 어느 정도 실력을 키우고서 골프장에 가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비싼 물품은 골프장 관계자에게 맡기거나 보관함 열쇠를 눈에 띄는 곳에 두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다른 골프장 사업자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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