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동부 고발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전남 금속노조가 26일 삼성전자서비스 광주전남권 서비스센터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며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와 특별감독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광주·전남 지부는 지난 25일 발표한 삼성전자서비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1만여 건이라는 내부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센터장을 노동부에 고발조치했다며 "노동부는 즉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법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AS 노동자 447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전국 48개 센터에서 모두 21만2천86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전국 센터 측이 오직 돈벌이를 위하여 법을 위반하며 현장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고 있다"며 "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즉각 처벌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25일 금속노조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태조사 결과 삼성전자서비스센터에서 총 21만2천86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며 회사 대표와 48개 지역 서비스센터장을 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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