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특허 받은 '사이버환전 서비스' 더 편리하게
외환은행은 국내 은행 중 이례적으로 관련 분야 특허(특허번호:0420073)를 보유하고 있는 '사이버환전 서비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더 쉽고 편리하게 전면 개편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이버환전 서비스'는 고객이 직접 인터넷상에서 환전 등록을 한 후,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해 외화를 수령하기만 하면 되는 외환은행만의 특화 서비스이다. 기존에 외환은행을 거래하지 않았던 고객도 이용이 가능하며 외환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간단한 실명인증을 거친 후 환전할 외화의 종류, 금액, 수령점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이버환전을 신청한 고객이 인터넷뱅킹이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원화대금을 입금하면,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수령점에서 외화 실물을 수령할 수 있어 편리하다.
외환은행의 '사이버환전 서비스'는 2004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총 40여 만명의 고객이 약 90만 건을 이용하였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인 환전 성수기에는 하루 최대 2000명의 고객이 이용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전면 개편을 통해서 환율 및 우대율 계산 등의 주요기능을 모아 놓은 메인 페이지를 신설 제공하고, 이용안내, 신청하기, 조회하기 등 메뉴구조를 간단하면서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대폭 개선하여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했다.
또한 신청 절차를 간편화했다. 서비스 이용 시 화면의 이동 없이 한 화면에서 통화선택, 우대혜택 입력이 모두 가능하게 개편함으로써 본인의 예상 환전우대율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바뀌었다. 무엇보다 다양한 운영체제와 브라우저에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픈뱅킹 기반 위에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최적화된 화면으로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e-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전면 개편한 외환은행의 '사이버환전 서비스'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하여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외환은행은 고객들이 불편함 없이 인터넷 공간에서 은행 거래를 더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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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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