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이 아프다] 줄줄 새는 주민등록번호.. 대안없나

김날해 기자 2014. 3. 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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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 시시각각

<앵커>사상 최악의 카드3사 고객정보유출 사건 이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특히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카드사태 이전부터 털릴대로 다 털려 이참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거나 아예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민생이 아프다>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문제점과 대안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연결합니다.안녕하세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13자리인데요.이 안에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죠?<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그렇습니다. 생년월일, 성별, 지역 등이 표시됩니다.1968년에 도입됐고 공사영역을 불문하고 행정, 금융, 의료, 복지 등 사회 전 분야의 개인신분 인증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는 평생 한번 발행되고 수정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앵커>외국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신분증명에 사용하나요?<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많은 나라들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는데요.우리나라와 같이 주요 정보를 담고 있지는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스웨덴은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번호자체가 생년월일과 성별 구별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지만 조세나 사회보장, 병무행정 등 공공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입니다.그 외에 일본의 주민표 코드,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캐나다의 사회보험번호 등은 민감한 개인정보 없이 무작위로 번호를 조합해 만듭니다.이 식별번호 역시 극히 제한적인 공공행정업무 즉, 조세나 사회보장 업무에만 사용됩니다.민간영역에서는 개인 신분인증수단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앵커>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우리나라도 무작위 식별번호로 바꾸는 건 어떨까요?<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새로운 무작위 식별번호로 바꾸는 방법이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오남용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그러나 이 경우엔 주민등록체계 전반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10년간 500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이 중 2000억원 정도는 민간인들이 투자비로 지출해야합니다.<앵커>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개인식별번호 발행을 검토한 적이 있죠?<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예, 2010년에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발급하면서 '증 발행번호'라는 것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당시에 안전행정부는 정책연구용역과제로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및 발행번호 도입방안 연구'를 진행했습니다.개인식별번호 체계를 주민등록번호와 증 발행번호로 이원화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최소한의 공공업무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겁니다.그러나 새로운 '증 발행번호' 발급으로 발급비용, 시스템 구축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고 여전히 기존 주민등록번호 유출가능성 문제는 남아있어 검토단계에서 멈췄습니다.<앵커>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임의번호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꽤 설득력이 있거든요?<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예, 먼저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각종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주민등록번호의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는 법령이 무려 866개나 됩니다.주민등록번호의 재발급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요.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면 재산상의 손해위험이나 신체상의 위해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국가기관에서 인정해주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앵커>주민등록증 외에 신분증에까지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는 것도 이것도 이상한거 아닌가요?<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 외에도 운전면허증, 여권 심지어 민간의 사원증, 학생증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이러한 유사신분증은 나름의 고유 번호가 있는데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면 유출가능성을 더 높이는 꼴이 되기 때문에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또 각 분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다양한 인증수단을 개발할 필요도 있습니다.<앵커>그런데 인터넷에서 다양한 인증수단을 만들어도 본인확인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본인확인기관에 민간기관도 들어가 있잖아요.이 부분도 꺼림칙한데요?<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그렇습니다. 본인확인기관은 현재 우리나라에 11개 기관이 있는데요.신용평가정보회사가 들어가 있고요, 또 정보인증이나 전자인증, 무역정보통신, 코스콤,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발급기관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나 이용 금지에 대해 예외 기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이렇게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마음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앵커>인터넷상에서 아이핀과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데에는 본인확인기관이 유용해 보이지만, 최근 이 기관들 중에서 많은 정보가 유출돼서 여전히 불안한 부분이 많거든요.<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국민의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데요.오히려 국가가 입법을 통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사적영역의 사업자들에게 보유할 수 있도록 합법화 시켜준 것은 위험해 보입니다.방통위에서는 본인확인기관 지정요건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지만 그래도 이들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특히 이동통신 3사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국민들의 개인 식별번호까지 합법적으로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앵커>인터넷 상에서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의 인증방식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다지만 이런 수단을 발급받을 땐 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잖아요.여전히 악용의 여지 남기는것 아닌가요?<박준규 / 내일신문 기자>그렇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개인식별번호의 광범위한 본인인증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본인인증체계가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전자상거래때 아마존, 월마트, 이베이 등은 모두 회원가입과 물품 배송을 위해 이름, 이메일주소, 배송정보와 결재정보만을 요구할 뿐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인증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또 결재정보와 관련해서도 모든 사이트에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런 것을 고려할 때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부분들은 눈여겨 봐서 벤치마킹 할 것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앵커>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체계와 개인인증방법, 그리고 기업체들의 과도한 개인정보요구, 본인인증기관의 적절성 등을 이번 기회에 꼼꼼히 정비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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