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건축물 소유자에 석면조사 실시 권고

김영준 2014. 3. 2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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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뉴시스】김영준 기자 = 강원 인제군이 공공건물, 학교,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등 건축물 소유자에게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25일 인제군에 따르면 석면조사는 건축물 및 설비 시설물 등의 석면 사용 실태를 조사해 석면함유물질의 사용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석면조사기관에 의뢰·실시해야 한다.

건축물 석면조사는 공공기관(특수·법인공사·공단 포함)이 소유 및 사용하는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과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의료·노인 및 어린이시설(430㎡ 이상) 등의 건축물은 4월28일까지 조사해야 한다.

단 2000년 1월1일 이후 건축허가 및 신고를 한 건축물은 오는 2015년 4월28일까지 조사한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석면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함유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석면건축물에 해당된다.

석면건축물에 해당되면 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 석면지도'를 작성하고 안전관리인을 지정해 주기적으로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등에 대해 관리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석면관리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1661-4072) 또는 군청 환경보호과(033-460-2063)에 문의 가능하다.

인제군 관계자는 "기한내 석면조사 미이행시 건축물 소유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대상 건축물은 기한내 석면조사를 꼭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kyj03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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