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중개 사이트 환급거부·계약불이행에 불만"

2014. 3. 20.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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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이모 씨는 과외중개 사이트를 통해 대학생을 소개받고 과외를 받았으나 수업을 한 번 진행한 뒤 맘에 들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사이트에서는 돈을 되돌려 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최근 이 씨처럼 과외중개 사이트를 통해 교습자 또는 학습자를 찾으려는 수요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작년 6월까지 과외중개 사이트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접수한 결과,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2010년 24건, 2011년 41건, 2012년 61건, 작년 6월 말 현재 26건이었다.

접수한 152건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환급거부 및 위약금 과다에 대한 불만(40.8%)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28.3%), 청약철회 거부(19.1%), 과도한 중개 수수료(6.6%), 교습자에 대한 허위정보나 정보 미흡(3.9%), 개인정보 유출(1.3%) 등이 뒤따랐다.

이 중 중개 수수료의 경우 과외중개 사이트는 첫 달 과외비의 30%에서 많게는 100%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둘째 달 과외비까지 공제하기도 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사이트의 부실 정보 제공으로 피해를 당해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이를 거부하거나 환급규정도 없는 경우가 많아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이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과외중개 사이트 상위 100개를 모니터링한 결과, 41%가 통신판매업이나 방문판매업 등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 관계자는 "과외중개를 포괄해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적합한 법률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과외중개에 대한 정의·신고·금지행위·위반 시 효과 등 조항을 신설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ng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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