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무자격 제조업체 조달시장 진입 차단

이준기 2014. 3. 13. 16:1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설비ㆍ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ㆍ부실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조달청은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제조능력을 사전 점검한 후 등록을 허용키로 하는 `조달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마련,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만 있으면 제조입찰등록을 할 수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제조등록업체에 대한 사후점검에서 35.6%가 무자격업체로 나타나 등록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생산설비ㆍ인력요건 등을 정한 `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 따른 직접생산 신고를 의무화했다. 공장등록증과 납품실적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또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을 재등록할 경우 직접생산 현장확인을 거친 뒤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거부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면 직접생산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발급된 확인서의 갱신등록 시 물품 제조 관련 서류제출이나 직접생산 확인절차를 면제하는 등 3년마다 이뤄지는 갱신등록을 간소화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