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무자격 제조업체' 조달시장 진입 차단

대전 2014. 3. 1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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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기자]생산설비·인력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부실업체들의 조달시장 진입이 차단된다.

조달청은 제조업체의 입찰참가자격등록시 제조능력을 사전에 점검한 후 등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달물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전의 경우 공장등록증과 최근 3년 이내 납품실적만 있으면 제조입찰등록에 아무런 제한이 없어 무자격업체의 등록이 쉬웠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조달청이 제조등록업체 1120개사를 대상으로 1만5297 품명에 대한 점검을 펼친 결과 36.6%(5444개 품명)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등록이 취소되기도 했다.

부적합 사유로는 '생산중단' 47.4%, '제조기준(설비·인력 등) 미달' 16.8%, '휴·폐업' 13.3%, '공장 없음' 등 9.6%로 였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업체들의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생산설비·인력 요건을 담은 '직접생산확인기준표'에 맞춰 직접생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사후점검에서 직접생산 부적합으로 판명된 품명을 재등록 할 경우 반드시 직접생산 현장확인을 거치도록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생산 사후점검을 거부할 경우 '등록 취소'토록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앞으로 무자격 제조업체가 조달거래를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관련 업체들이 3년마다 해야 하는 갱신등록시 직접생산 사후점검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발급받은 '직접생산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이 확인서가 갱신등록 전 1년 이내인 경우 물품제조관련 서류제출이나 직접생산 확인절차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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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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