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월남전 참전 용사 전투수당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2014. 3. 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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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월남전에 참전한 장병들의 전투근무수당이 장병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산업화에 유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이미 정상적인 보수가 지급됐다"고 판단했다. 파월 장병들의 개별적인 전투수당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 판단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심우용)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최모(69) 씨가 "참전 기간 지급받지 못한 전투수당 수급권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파월 장병들이 전투수당 지급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미국이 월남 추가파병에 대한 참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브라운각서와 "전시에 전투 종사자에 대해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한 구 군인보수법 조항이다. 미국이 참전수당 지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장병들이 미군은 물론 다른 참전국의 군인보다도 턱없이 낮은 보수를 받은 것은, 정부가 전투수당을 빼돌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2005년 월남전 외교문서를 공개하고 "파월 장병 해외근무수당은 한미간 합의대로 정상 지급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았다.

법원 역시 정부와 판단을 같이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파월 장병의 임금에 대해서는 특별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점, 최 씨가 참전 기간 봉급의 2~4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은 점을 근거로 "월남전 파병 군인들에게 구 군인보수법에 기해 전투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별도의 전투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별도의 전투수당이 인정되더라도 이미 청구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월남전참전자회 관계자는 "관련자들이 함구하고 있어 의혹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부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에 기여한 참전 용사들에게 선제적으로 예우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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