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절 맞이 국기게양법,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는?

2014. 3. 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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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온라인뉴스팀] 삼일절을 맞이해 국기게양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삼일절을 맞이한 국기게양법이 게재됐다.

국기를 게양할 때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게양해야 한다. 태극기를 게양할 때는 밖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대문 또는 앞쪽 베란다의 중앙이나 좌측에 게양한다.

24시간 게양이 가능한 태극기는 낮에만 게양할 경우, 3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는 오전 7시 부터 오후 5시까지 게양할 수 있다.

또 국경일에는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만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판단,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태극기를 들고 있는 샤이니.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press@mydaily.co.kr- NO.1 뉴미디어 실시간 뉴스 마이데일리( www.mydaily.co.kr) 저작권자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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