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가입자 세금은 깍아주고, 고액 전세 지원은 축소
▲사진 = 류승희 기자 |
올해부터 월세 세입자가 낸 임대료의 10%까지 세금에서 깎아준다. 반면 4억원 이상 고액 전세는 보증 대상에서 제외돼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 등이 담긴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은 크게 공공·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월세 임차인(세입자)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면서 전세 세입자 지원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지원 대상과 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지금은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월세 지급액의 60%(최대 5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데 올해 말 연말정산 때부터는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를 아예 세금에서 빼준다.
이처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 통상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되는 중·저소득층은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고액 전세에 대한 지원은 줄어든다. 올해 주택기금에서는 총 6조4000억원(최대 15만호)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안하기로 했다. 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주택기금을 통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대상도 보증금 4억원 미만(지방 2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초 주택금융공사는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전세에만 보증을 중단할 계획이었지만 대상을 4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고가전세 대출 규제는 자금 여력이 있는 중산층이 집을 사도록 해 부동산시장도 살리고 전세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부실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두마리 토끼 잡기' 전략이다.
현재 임대차시장은 전세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정부도 전세대출 및 공적보증 지원을 확대해 오히려 전세수요가 급증, 전셋값 급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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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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