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시장선진화]월세 세제 혜택 눈에 띄네

2014. 2.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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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26일 내놓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눈에 띄는 점은 월세 수요자와 공급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완화다. 늘어나는 월세 수요를 고려해 월세 세제 혜택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월세를 받는 집주인, 월세를 공급하는 준공공 임대사업자에게도 세 혜택이 주어지는 것.

월세 세제혜택 지원대상이 올해부터 종전 총 급여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되고 공제방식도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공제한도는 월세액의 60%, 500만원에서 연간 월세지급액 750만원까지 확대돼 수혜폭이 커졌다. 또 집주인 동의없이 월세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입 증명(계좌이체 확인서)만으로도 공제신청이 가능하며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

이에 따라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해 말 연말정산부터 월세 임대료의 10%(최대 750만원)에 해당하는 세액을 근로소득세 납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부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월세로 거주)인 근로소득자에 대해 연간 월세 비용의 60%(공제한도 50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해줬다. 총 급여액 기준을 높여 중산층까지 혜택 대상이 늘어난 것. 국토부는 사실상 정부가 한달치가 넘는 월세액을 지원해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급여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유리한 점을 고려해 공제 방식을 전환, 실질적 혜택 수준도 높였다. 이에 따라 연소득 6500만원이면서 50만원짜리 월셋집에 살 경우 지금은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혜택이 6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보다 소득이 적은 3000만원 근로자가 똑같이 50만원짜리 월세를 산다면 혜택이 21만6000원에서 60만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정부는 월세세입자는 물론 월세를 받는 집주인의 세 부담도 낮춰준다. 2주택 이하,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분리과세해 단일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 다만 3주택 이상이거나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과세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임대소득 결손금은 해당 연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시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결손금이 발생하면 사업소득·근로소득 등과는 달리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불가능했다. 대신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 향후 10년간 이월돼 결손금 처리를 하도록 해온 것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준공공임대사업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재산세 감면율이 40∼60㎡ 준공공임대주택은 현행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늘어난다. 소득·법인세 감면율도 85㎡ 이하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향후 3년간 새로 주택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임대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은 면제해주기로 했다.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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