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전문가 "부동산 시장 부양 기조 유지..효과는 '글쎄'"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부양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하지만 계획의 효과에 대해서는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우선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총부채상환비율(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은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점쳤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의 일환으로 LTV·DTI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만 언급, '속도와 규모'를 밝히는 것에는 부담을 갖고있는 모습이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박근혜 정부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경제가 안정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급증한 가계부채를 고려할 때 비율 일괄 확대 등 전면 확대는 불가능하지만 일부 완화는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LTV와 DTI 규제 완화가 거래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며 "전면 완화는 가계부채 때문에 힘들겠지만 (가계와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택할 수 있도록) 미세한, 부분적인 완화는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너무 많은 당근을 내놓은 상태다. 임기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양책을 내놓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미봉책은 언젠가 터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는 제도 시행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더 대표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권리금은 종류가 다양하고 계량화하기 힘들다. 세금, 임대인과의 관계 등 때문에 음성적으로 오가는 경우가 많아 누가 보장할 건지 정하기 힘들다"며 "양성화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가고 이면계약이 성행하는 역효과가 날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전문위원도 "권리금은 주관적인 성격이 강해 명확히 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세입자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제도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등 시장에 일대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민간 임대 활성화, 월세 세액공제로 전환 등 임대시장 선진화 방안도 평가가 엇갈렸다.
박원갑 전문위원은 "월세 세액공제는 세입자의 월세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면서 "세원 노출로 임대인의 부담이 증가하는 부문은 분리과세, 일정이하 비과세 등 보완대책을 점진적으로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승섭 부장은 "세액 공제 과정에서 임대인의 세원이 노출되고 과세액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거나 이를 빌미로 이면계약을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대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세액공제는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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