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주택자, 주택연금 가입하려면 나머지 주택 3년내 팔아야

전재호 기자 2014. 2. 2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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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주택은 주택지분 절반 넘어야 가입 가능

다음달부터 상속, 이사 등의 이유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사람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또 상가주택과 같은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지만 등기부등본상 주택의 지분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일시적 2주택자와 복합용도주택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주택연금은 사는 집을 담보로 매월 평생 생활자금을 받는 상품으로 현재는 시가 9억원 이하의 단독·다세대·연립·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연금 가입요건을 점차 완화하고 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주택연금은 한 채로만 가입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한 채는 3년 이내에 매각해야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것인 만큼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나머지 주택은 처분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처분 기간은 3년 이내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합용도주택 소유자도 주택연금 가입이 허용되지만 등본상 주택의 지분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실상 주택으로 쓰는데도 상가 등 다른 지분이 섞여 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며 "상가 등 다른 지분이 절반을 넘으면 주택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입을 제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나 오피스텔 보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허용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주택자도 전체 보유주택 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언제부터 허용할지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오피스텔 보유자의 가입을 허용하려면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으로 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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