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지난해보다 3.64% 올라
[한겨레]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폭 상승
올해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3.64% 올랐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보유세와 거래세, 각종 부담금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3.64%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2013년도의 상승률 2.70%보다 1%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이다.
2009년 1.4% 하락했던 표준지 공시지가는 2010년 2.5%, 2011년 2.0%, 2012년 3.1%, 2013년 2.7% 등으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국토부는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시,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 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 수요 증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를 위한 노력 등이 복합돼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수도권이 3.11%, 광역시(인천시 제외)가 4.77%,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이 5.33%였다. 수도권보다 시·군 등 지방으로 갈수록 가격 상승폭이 컸다. 울산, 울릉, 나주,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에 힘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3.54% 상승한 서울은 위례새도시 개발(송파)과 수서케이티엑스(KTX)차량기지 복합개발(강남)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반영됐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58만 필지에 이르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쓰이면서 동시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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