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실적 신고, 신고기간 60일로 연장

2014. 2. 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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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화물운송실적 신고기간을 4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등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3월 중 개정한다.* 화물운송실적 신고항목은 당초 41개에서 14개로 간소화하여 운송실적관리시스템에 기반영('13.12월)

신고에 따른 업체의 부담이 완화되면, 화물운송실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운송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거래구조 개선이 조기에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다단계 거래구조 개선과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도입되어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그동안 화물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할 경우 실적신고기간이 촉박하고 세부신고항목이 과다하므로 업체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신고기간 연장 및 신고항목 간소화를 요구한 바 있다.

2013년부터 실적신고제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에는 직접운송의무제 및 최소운송의무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실적신고제는 운송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함께 시행되고 있는 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직접운송의무제의 경우,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다단계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운송시장 거래단계를 2단계로 제한*하는 바, 실적신고를 통해 정확한 거래단계가 파악될 필요가 있다.* 운송업체는 화주와 계약한 경우, 계약물량의 50% 이상을 소속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하며, 타 운송업체로부터 물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100% 소속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함

최소운송의무제는 지입료만 수취하는 부실 운송업체가 운송물량 확보·관리 등 본연의 운송기능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인 바, 운송업체들의 의무이행 여부는 실적신고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운송업체가 연간 시장평균매출액의 10%(15년에 15%, 16년부터는 20%) 이상 운송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

결국,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을 통한 화물운송실적신고제는 화물운송시장의 운송거래 투명성 확보 및 거래구조개선을 위한 직접운송의무제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달성을 위한 선제적 요건으로 조기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한 화물운송실적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설명 리플렛 배포 및 전국순회 집합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용설명서 배포 : 17개 시·도, 주선엽합회, 일반화물연합회, 개별 및 용달연합회 등을 통해 운송사업자에 약 4만부 배부전국순회교육 : 17개 광역 시·도공무원 및 화물운송사업자 대상으로 순차적 실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화물운송실적제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여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인 화물운송시장 선진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운송실적을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FPIS 콜센터(☏1899-2793)나 홈페이지(www.fpis.go.kr)의 Q&A를 통해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문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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