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융자 한도 600만→1000만원 확대

유재희 2014. 2. 19. 12: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원격훈련 참여자 등 대상자 범위도 확대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직업훈련생계비 융자 한도가 종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들이 생계비 걱정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자도 인터넷 원격훈련 참여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한 훈련시설에서 하는 훈련으로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됐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와 전직에 따른 실업자가 4주 이상 훈련에 참가할 경우 연 1%의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 주는 제도다. 해당 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월 100만원 이내로 잔여 훈련 기간에 따라 분할 대부)까지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대부 결정자에게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고용부와 공단은 지난해 해당 사업비를 기존 153억원에서 190억원으로 증액해 9714명에게 직업훈련생계비를 대부했다. 올해는 3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해 수혜 인원을 1만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부가 필요한 훈련생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실업자, 취약계층 등은 직업훈련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하기를 희망하지만, 훈련을 장기간 받게 되면 생계에 지장을 받게 돼 참여를 망설이는 사례가 많다"며 "이럴 때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재희 (jhyoo76@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