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업무추진계획 보고] 가족들 쉴 수 있게 치매환자 연 2회 단기보호.. 이혼 후 양육비 받도록 전담 국가기관 설치

이왕구기자 이윤주기자 2014. 2. 1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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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의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8만명에 이르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포함됐다.

7월부터 치매 환자의 간병에 지친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기 위해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를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나 지방자치단체 노인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치매 가족이 1년에 두 번, 2박 3일씩 치매 환자를 보호시설에 맡길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 이용 월 한도액이 초과한 경우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 증상이 있지만 거동에 큰 불편이 없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경증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매특별등급'을 신설,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인지활동 서비스를 받는 대책도 7월부터 시행된다. 월 10만원의 본인부담으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약 5만 명이 치매특별등급의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치매'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와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용어 변경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치매를 '인지증', 홍콩에서는 '노퇴화증'등으로 부르고 있다.

또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부모가 입소 순위를 알 수 있도록 4월부터 복지부가 운영하는 '아이사랑 포털'을 통해 입소신청 순위 및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지원체계 구축 ▦성폭력ㆍ가정폭력 지원 확대 등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혼 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정 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도록 법률지원과 채권추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육비이행지원기관이 설치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거나(35%) 중단되는(28.5%) 등 절반 이상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국가기관이 전담해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또 가정폭력 예방교육 대상을 초중고교에서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입원 중인 성폭력 피해자의 간병비와 피해자 자녀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치료ㆍ간병비 지원은 지난해 2억9,300만원에서 4억4,400만원으로 늘리고 위안부피해자 기념일 제정도 추진한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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