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보험사 '자사고객 정보활용' CEO 확약서 제출키로(종합)

2014. 2. 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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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객 정보활용 동의 확인 방식 '제각각'

보험사 고객 정보활용 동의 확인 방식 '제각각'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손·생보사들이 기존 고객정보의 합법성을 보증하는 최고경영자(CEO) 확약서를 11일 오후까지 금융당국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애초 7일이었던 CEO 확약서 제출 기한을 이날까지 연장한 바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생보사들은 이날 오후까지 개인정보 활용 동의 사실이 확인된 고객을 상대로만 전화영업(TM)을 한다는 CEO 확약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손·생보사들은 지난주 금감원으로부터 자사 고객 데이터베이스(DB) 대상에 대한 확약서 양식을 받았지만, 제휴사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확약서 양식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자사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작업도 일단 벅찬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이 오늘 중으로 제휴사 고객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CEO 확약서도 내려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전산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된 고객 가운데 정보제공 동의서 서류가 있는 자사 고객을 상대로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에 기초자료 확인이 끝난 기존 계약자 정보와 점검결과를 확약서와 함께 제출하고 검증결과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날까지 보험사들로부터 CEO 확약서를 받은 뒤 이르면 13일부터 보험사의 전화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보험사마다 고객이 정보활용에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제각각인데다 고객을 상대로 일일이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TM영업 과정에서의 고객과의 녹취 파일을 다시 듣는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정보 활용에 동의한 고객에게 일일이 전화로 다시 확인하는 보험사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준이 모호한 탓에 현재까지 정보 제공에 동의했다고 응답한 고객 비율이 90%에 육박하는 보험사가 있는 반면, 그 비율이 50%도 미치지 못한 보험사도 있다.

금융당국은 또 한 번 명확한 기준과 지침도 없이 무작위로 업무를 추진했다는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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