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로안전시설물 부실 생산업체 거래 제재

대전 2014. 2. 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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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기자]13개 도로안전시설물 생산업체의 14개 제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거래가 정지됐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스틸그레이팅과 방음벽, 방음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7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점검 결과 47개 생산업체(151개 물품) 중 9.3%인 13개사(14개 물품)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됐다.

물품별로는 스틸그레이팅의 경우 점검대상 28건 중 9건이, 맨홀뚜껑은 16건 중 1건이, 수량계보호통은 20건 중 2건이, 가로수보호판은 13건 중 1건이, 방음벽 및 방음판은 10건 중 1건이 품질기준 미달로 적발됐다.

이들 규격 미달 제품들은 공급받는 원자재에 대한 품질검증과 자체 품질관리 등의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들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물론 점검결과와 조달시장 상황 등 종합정보를 5일부터 나라장터에 게시, 수요기관에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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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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