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로안전시설물 부실 생산업체 거래 정지
박희송 2014. 2. 4. 10:35
품질관리 취약업체 9.3%…규격미달 제품 쇼핑몰 거래정지
【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도로안전시설물 생산업체 13개사, 14개 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됐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스틸그레이팅, 방음벽·방음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7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시행, 47개 생산업체(151개 물품) 중 9.3%인 13개사(14개 물품)가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돼 거래를 중지시켰다고 4일 밝혔다.규격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가 정지됐음은 물론 점검결과와 조달시장 상황 등 종합정보를 5일부터 나라장터에 게시, 수요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에서 스틸그레이팅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은 전반적으로 품질수준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틸그레이팅의 품질 규격 미달률은 32.1%로, 주요 미달 원인은 내구성과 관련된 '인장강도'의 표준규격에 미달이었다.
또 공급받는 원자재에 대한 품질검증과 자체 품질관리 등의 노력을 소홀히 했던 것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도로안전자재는 국민생활의 안전이나 편의와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생활 안전사고와 관련되는 품목은 더욱 철저히 품질점검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hees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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