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홍학표, 법정에 선다..檢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
배우 홍학표 /사진=스타뉴스 |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홍학표(53)가 재판에 넘겨진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주류공급업자 A씨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학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학표는 A씨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이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홍학표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며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무리 조사를 통해 최근 기소 결정을 내리고 해당 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넘겼다"고 말했다.
앞서 사건을 담당했던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인 A씨가 지난해 홍학표와 주류 공급 계약을 맺으며 차용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받은 이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라며 "조사 결과 혐의 부분이 드러나 '기소 의견'으로 결론짓고 지난해 11월께 안산지청으로 송치했다"라고 밝혔다.
홍학표는 지난 1987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한 후 '제5공화국'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활동했다. 최근 출연 작품은 2010년 MBC 주말연속극 '민들레가족'이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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