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학표 2억5천만원 사기 혐의 피소, 기소의견 검찰송치

뉴스엔 2014. 2. 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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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학표가 피소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는 2월 3일 뉴스엔과 통화에서 "한 주류 공급업자가 배우 홍학표와 계약을 맺으며 차용금 명목으로 2억5,000만원을 줬는데 홍학표가 이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측에서 아직 정리가 안된 것 같다. 현재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학표는 지난 1987년 MBC 특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2010년부터는 개인 사업에 전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홍학표, MBC 제공)

[뉴스엔 배재련 기자]

배재련 bjy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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