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명칭 무단 사용 극성

김상희 기자 2014. 1. 24.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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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무사 등 '신복위' 검색 키워드로 채무자 유인

[머니투데이 김상희기자][일부 법무사 등 '신복위' 검색 키워드로 채무자 유인 ]

포털 사이트에서 '신용회복위원회'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

# 은행 등에서 빌린 3000만원의 빚을 갚기 어려워 채무조정 제도를 알아보던 A씨.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련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기에 인터넷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를 검색했다.

그러자 신복위 홈페이지 외에도 법무사, 법률사무소 등에서 올린 글이 있는 카페, 블로그 등이 많이 나타났다.

자세한 채무조정 방법을 몰랐던 A씨는 그 중 한 법무사가 올린 글을 보고 상담 신청을 했다. 그 법무사는 A씨에게 관련 서류 일체를 우편으로 보내라고 했으며, 수임료로 100여만원을 요구했다.

하지만 돈과 서류를 보내고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다. 뒤늦게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더니 담당자는 퇴직을 했으며 A씨의 서류도 사라져 버렸다. 그 사무실에서는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해야 한다며 서류와 비용을 또 요구했다.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신복위를 많이 찾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법무사, 법률사무소 등의 홍보성 카페, 블로그가 인터넷 공간에서 활개치고 있다.

24일 신복위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신복위 관련 제도(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를 검색한 건수는 월평균 10만건에 이른다. '신용회복위원회'가 8만3400건이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가 8100건,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 각각 4700건, 2500건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과중채무자들이 신복위 제도를 주요 채무자구제제도 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부 법무사와 법률사무소 등이 신복위와 무관한 업무를 하면서도 검색 키워드에 '신용회복위원회'를 추가하거나, 블로그·카페 글을 통해 신복위 제도보다 법적 절차를 따르는 개인회생, 파산이 좋다고 설명해 놓기도 한다.

신복위 제도와 개인회생, 파산은 각각 채무조정 절차와 조건 등이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법무사, 법률사무소는 수임료를 챙길 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개인회생, 파산으로 유도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제대로 채무조정이 되지 않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으며, 경우에 따라 수임료만 챙기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신복위는 무단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명칭을 사용하는 법률사이트를 수시로 검색해 포털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은 각 채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신복위 제도가 유리할 수도 있고, 법원을 거치는 개인회생, 파산이 유리할 수도 있다"며 "신복위를 방문하면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 경우 법원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법률사무소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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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희기자 ks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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