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1년안에 신고하면 합법 건축물로 인정

2014. 1. 1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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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위법시설인 옥탑방을 앞으로 1년내 지자체에 신고할 경우 합법 건축물로 인정키로 했다.

14일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17일부터 내년 1월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 대상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이다.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신고)이후 위법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그러하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이하 다가구주택이다.

이들 중 ▲주택 상층에 옥탑방 설치 ▲1층 필로티(1층을 지상으로부터 2층 높이로 끌어올린) 부분 증축 ▲대수선을 통해 가구수 증가 ▲높이 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 부분에 지붕·창호 설치한 경우 등이 이번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옥탑방 설치와 1층 필로티 등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그러나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내에 있는 것은 적용이 제외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건축주(소유자)가 신고서류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도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허가권자(지자체장)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기준에 적합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는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전국 3만여가구가 특별조치법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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